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다가올 때면 전세나 월세 관련 문의가 급증합니다. 특히 재건축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가까워지면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는 아직 미등기 상태기 대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7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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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 원본 및 명의 확인
분양 계약서 원본 및 명의 확인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명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 원본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원본 계약서를 확인해서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명의와 아파트의 공급 계약서 명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대출 현황 확인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임대인들은 분양 당시에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남아 있는 대출금 현황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때, 대출금액 대비 보증금 비율은 가능한 7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보다 많은 대출금이 존재할 경우 조금 깊이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 잔급 납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통해 분양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 잔금이 반드시 납부 되어야 입주를 완료할 수있으므로 잔금 납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행사나 입주지원센터와 연락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 계약은 휴일보다 평일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은 가능하다면 평일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평일에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이체시 명의 확인
전세 보증금을 입금할 때, 분양계약서와 임대인의 명의 확인 뿐만 아니라 입금자의 명의와 은행도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금자의 명의가 분양계약서와 임대인의 명의와 일치해야만 나중에 일어날수있는 법적 분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해야 경우보다 은행 이체를 통한 계약금 전달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신축 아파트, 특히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이 나온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아파트를 실제 거주지로 인증되며, 더불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거주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 계약
법적인 대리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직접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리인과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들을 검토하여 위조나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 문서들과 실제 사실이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무효 또는 해제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 내용 |
---|---|
1. 분양 계약서 원본 및 명의 확인 |
– 분양 계약서 원본 확인 – 임대인 명의 확인 – 임대인 명의와 아파트 공급 계약서 명의 일치 확인 |
2. 대출 현황 확인 |
– 잔금 대출 현황 확인 – 대출금액 대비 보증금 비율 유지 확인 |
3. 잔금 납부 여부 확인 |
– 잔금 납부 여부 확인 – 시행사 또는 입주지원센터와 연락하여 조사 |
4. 계약일 선택 |
– 평일 계약 추천 – 보증금 및 잔금 확인 과정 빠르게 진행 |
5. 입금자 명의 확인 |
– 입금자 명의와 계약서, 임대인 명의 일치 확인 – 입금자가 가족이나 현금으로 보증금 전달 시 주의 |
6. 사용승인 및 전입신고 |
– 사용승인 및 전입신고 절차 확인 – 거주자로서 보호법 적용 확인 |
7. 대리인 계약 확인 |
– 대리인 계약 시 문서 확인 – 위조나 변조 여부 검토 – 무효 또는 해제 특약 명시 |
결론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의 경우, 분양 계약서 원본 확인과 대출 현황 체크가 필요하며, 잔금 납부, 계약일 선택, 보증금 입금자 명의 확인, 전입신고 및 대리인 계약시의 주의사항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분양 아파트, 특히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도 사용승인이 나온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실제 거주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거주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대리인과의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대리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임대인의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와 실제 사실이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무효 또는 해제 특약을 명시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왜 평일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 계약 시 평일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보증금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 준비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