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기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CDC(충청남도개발공사) 등 지자체 별 또는 광역시 별,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청년임대주택 유형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청년세대들이 막상 입주자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각 기관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질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바쁜 시간에 각 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할 시간이 넉넉치 않다면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 나마 궁금증 해결을 위해 청년 세대들이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5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과 답변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나요?
A.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해요. 대학생, 취업 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재학, 졸업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 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가 수급자이지만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은 수급자 가구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도 수급자 가구에 포함됩니다.
만약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은 수급자 가구에 포함되지만, 세대 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은 수급자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 계층도 동일합니다.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X
수급자 유형 | 거주 상태 | 수급자 가구 여부 |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 | 수급자 가구 O |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 | 수급자 가구 O |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 | 수급자 가구 O |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 | 수급자 가구 X |
Q. 부모님이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이상을 말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 이행기간 가산)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2순위에 부모님의 소득 포함인데 부모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자격(소득 및 자산 검증, 수급자 여부 등) 판단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조회, 가점 등 모든 부 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
Q.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되어집니다.
1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 보증금 100만원)
2/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 보증금 200만원)
Q. 임대 보증금-월 임대료 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 : 기본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 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 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증액 전환 이율 : 연 6%
계산 방법 : 임대 보증금 증액분×6%÷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예시 : 임대 보증금을 1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 100만원 x 6% ÷ 12개월 = 월5,000원 감소
전환 한도 | 기본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 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 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 이율 | 연 6% |
계산 방법 | 임대 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 보증금을 1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 100만원 × 6% ÷ 12개월 = 월 5,000원 감소 |
Q.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A. 계약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거주 가능 기간 : 6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마다 재계약 가능)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